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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8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에 보낸 내용증명 전문



내 용 증 명
수신:국 민 은 행 장: 강 O O,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심 O O.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제목: 내용증명 최고서발신: 남 O O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374-1

국민은행의 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건.

국민은행의 개인예금 무단출금 및 당좌예금 상계결제처리의 불법,
부당,과실 행위에 따른 피해.

사건 개요:
저는2005년 1월 4일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소재)에일반 통장을 개설한 후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은 2005년1월 31일 제가 전에 운영하던 회사의부도처리 과정에 국민은행 직원들의 실수를 빌미로 2005년 2눨 1일 7,598,593원.2월2일 3,117,898원. 2월2일 2,361,962원. 2월 3일 2,580,419원. 2월4일 585,331원
합계 16,244,203원을 예금자인 저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무단 인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위의 국민은행은 개인통장 자금의 당좌 예금 상계결제처리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위반한 것은 물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에 관한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를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은행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와 금전의 보호를 본래의
절대 임무로 알고 복무해야 함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당좌계 상계 결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본래 임무를 떠난 공금횡령 및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해되며,
이로써 본인인 저에게 정신적, 재산상의 형용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국민은행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저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아울러 이를 이 번 기회에 알려드립니다.
2008년 4월 2일
남 O O


12/26/2007

국민은행 시중은행중 최고의 신용도와 인터넷뱅킹 1,000만명돌파 그 이면에는...

국민은행이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뱅킹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며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멀티채널로서의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KB sERP, 에스크로이체 서비스 등의 다양한 e-뱅킹 서비스를 통해 전자금융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의 거래고객은 2600만명.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행은 또 개인영업지점 1035개,기업금융지점 96개,프라이빗뱅킹(PB)센터 19개 등 전국에 1150개에 이르는 '거미줄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국민은행을 선호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우선 국민은행은 국내 시중 은행 중 최고 수준의 신용도를 자랑한다. 지난 3월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S&P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6월에는 피치사로부터 A+를 받았다. 7월에는 무디스로부터 국가등급보다 높은 Aa3로 상향조정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가등급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은행"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이런 국민은행의 신용도를 믿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성공 뒤에는 '호시우보'(虎視牛步),즉 '호랑이처럼 매섭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소처럼 우직하게 내실을 기하며 간다'는 강정원 행장의 경영철학이 있다.



강정원 행장님 !

국민은행의 신용도와 뱅킹 가입자 1,000만명도 축하 드립니다만...

국내 최고수준의 신용도를 자랑한다는 국민은행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억울한 고객은

국민은행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통찰력으로 '호시우보'(虎視牛步)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