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진실회피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진실회피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1/21/2008

국민은행의 비리 시사코리아에서 보도




부도?
우린 돈만 받으면 돼~
국민은행 금감원에 고발된 사연
[정영설 기자] 기사입력(2008-01-22 10:26)


지난해 12월 야후 블로그에 `국민은행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은행에 서서히 감사바람이 일었다. 바로 블로그 주인인 L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억울하다는 글과 함께 각종 증거자료들을 올렸기 때문이다.

맘대로 결제되는 어음? {ILINK:2}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2년 12월 19일 L씨가 오렌지마트 영통 본점을 오픈 하면서부터였다. 오렌지유통은 2000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소재 `불유통`이라는 상호로 개업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2002년 12월 본점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으로 확장·이전했다.
당시 중규모 마트로 홈플러스, 그랜드 마트 등 대기업매장의 각축장 이였던 영통 신도시 내에서 개인 매장으로 출점. 대기업매장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변 유통시장의 변화, 새로운 대기업매장의 출점 등으로 개인 매장 등 중규모 마트들은 매출이 점점 감소됐다. 이후 이익보다는 적자가 심해짐에 따라 부득이 하게 직원들을 정리해고 해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시일이 지날수록 적자 누적으로 회사운영은 점점 어려워졌고 급기야 지난 2004년 12월 신용보증기금(수원지점)과 오렌지유통 기업 운전자금 대출협의 후 L씨는 개인자산이 있는 박모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이후 L씨는 신임 대표이사와 함께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에서 어음담당인 대부계 S과장과 협의 및 입회하에 지점장실에서 신임 대표이사에게 인수인계를 했다. 그리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L씨는 회사와 관련한 어떠한 개인보증에 대해 들어 인지한바 없었다.
또한 L씨는 주식지분도 모두 양도했고, 당시 1억 이였던 회사 자본금 역시 7천만원의 주금을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을 통해 납입·증액 해 정상적인 회사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월 31일 오렌지유통은 결국 부도가 났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던 L씨는 청천병력 같은 사실을 알게됐다. 바로 매교동 측에서 부도당일 임의(?)로 수표·어음을 결제 처리를 한 것.
이에 L씨는 “매교동 지점 S과장이 현직 대표이사에게 직접 준 것”이라며 오렌지유통 부도 수표·어음 관련 명세표를 보여줬다. 이어 “핵심은 뭐냐하면 1차 부도는 2005년 1월 31일에 났는데 수표법상 명세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미부도(수표 및 어음)를 낼 순 없다. 그런데 회사통장에 잔고도 없는데 이 미부도 수표·어음인 5천938만원을 매교동 측에서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L씨는 당좌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 거래 내역서는 당좌 결제한 내역이 담겨있다. 2005년 1월 25일 마지막으로 당좌수표 4천520만원이 결제됐고, 잔고 509원이 남았다. 그리고 이후에 돈을 넣은 적이 없는데 5천938만원 결제처리가 됐더라”며 “이게 자기들(매교동측)이 돈을 넣은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미부도 수표·어음 결제처리를 그쪽(매교동측)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L씨는 “05년도 2월 1일부터 최종 부도 처리가 됐고 바로 이날부터 오렌지유통 가맹점 결제계좌에서 카드로 결제돼 계좌로 들어온 금액들도 그쪽(매교동측)에 바로바로 빼갔다”며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보여주었다.
조회표에 따르면 2005년 2월 1일 827만3천840원, 2일 841만5천950원, 3일 413만8천543원, 4일에는 77만980원 등 네 번에 걸쳐 돈을 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L씨가 더욱 억울하다는 것은 회사를 사임한 전임 대표이사인 자신의 개인 통장과 적금통장 등을 임의로 압류해 본인들이 임의로 결제한 수표·어음의 대손 충당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L씨는 “돈을 잃은 것은 다 좋다. 어차피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한 것이니…”라며 “하지만 자기들이 잘 못한 것 알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더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에서 국민은행 감사측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잔뜩 긴장한 눈치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관망적인 국민은행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L씨와 현재까지 관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은행.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불씨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간의 이목은 이들의 결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영설 기자>

12/18/2007

국민은행과 룸싸롱 ?




가능하면 국민은행과 관련 개인의 신상은 공개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해당 당사자들이 다치거나 파면 당하는 일은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야후 포털사이트의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이 명예회손등으로 야후포털사이트의 고발로

본인의 야후 YAHOO 블로그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고발행위는 은행의 고객 서비스와 자기 잘못을 정면으로 숨기는 처사이기에 정말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잘 잘못을 따지기 위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건개요:

2004년 연말.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 당시 대부계담당 과장 심 0호와 수원시 인계동 소재

복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구 수원관광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양주를 사주고 접대를 하였습니다.

이날 30만원짜리 금강제화 구두티켓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음 수표 거래를하는 은행담당이기에 어쩔수없이 연말 접대를 하게된 동기입니다.

물론 이런일은 예전엔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없을것이고요.



이렇게 접대를 하게된 동기는 2004년 6월경 당시 거래하던 경기도 광주시 국민은행 경안동지점 차장의

기업죽이기 행동에서 비롯된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상적인 일반기업통장과 당좌거래를 경안동 지점과 해오고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경기도 광주를 오가는 힘든 거래였습니다.

매월말일 어음,수표 결제를 마치고 새로운 어음과 수표를 교부받아왔습니다.



헌데 6월경 느닷없이 경안지점차장이 수표와어음을 9장밖에 지급할수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월 거래하던 거래처와 그리고 국민은행 경안지점과 약4년간거래하며 매월수표로 결제하던

저희로써는 엄청난 타격이였습니다.

갑작스레 매월말 30-40장씩 쓰던 어음,수표를 9장 내외로 줄이라니요...

사전에 고지한 일도 아니고 말일날 결제 없체는 사무실에 기다리고...

애타고 답답한 마음에 국민은행 경안지점 차장과 지점장에게 사정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듯 막막하더군요.



거래 업체와의 오랜 신뢰도 무너지고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그날 수표 9장 교부받아 거래처에 사정하고 부탁하여 한달은 잘 넘어갔습니다.



어음 ,수표 교부를 갑자기 줄인 이유인즉 국민은행 경안동지점에 이익이없다고...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를 대며 은근히 적금등 가입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경안지점의 당좌거래와 일반통장으로 매일 카드매출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원시 오렌지유통 기장하는 세무사의 소개로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을 소개받고

세무사,당시 지점장,그리고 저와 셋이서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 부근의 추어탕집에서 점심을 먹고

거래를 하기로했습니다.물론 식사비는 제가 지급했고요.

이후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과 원활한 거래 즉 전과같이 수표,어음을 갑자기 줄이면 우리같은 소규모

업체는 신뢰를 잃기에 거래를 잘 하기위하여 부득이 적게나마 로비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적금도 들어주고 보험도 들어주었습니다.

국민은행과의 거래중 회사설립부터 현제까지 단돈 십원도 대출받은 사실은 없었구요.

오로지 당좌,어음거래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어쩔수없는 현실이었기에 그렇게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어쩔수없이 주거래 은행과의 유대를 위해 밥사주고

술사주고,용돈도 주는행위가 이루어지는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않겠지만....

이러한 구태가 없어져 깨끗한 금융관행이 정착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소규모 슈퍼마켓 운영자도 이런데....

중소기업이나,대 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번사건으로 현행법상의 뇌물공여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본인은 죄를 받을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더이상 재발되지않고 조금은 깨끗해지기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