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2008

옥션 정보유출 집단소송..국내 최대 규모 되나?

소송참여 벌써 2400명 넘어..김현성.박진석 두 변호사 통해 진행..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참여자가 크게 늘고 있어 국내 최대의 집단 소송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9일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사시42회)가 지난 13일 옥션의 정보 유출에 대응해 개설한 카페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7일 9시30분 현재 소송에 참여한 네티즌이 2000명을 넘었다.
또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사시 43회)가 지난 5일 개설한 다음카페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은 6일 오후 4시 현재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소송비 3만원을 입금한 사람이 400명을 넘었다.
9일 오후 2시 현재 회원수는 각각 4000명 및 7000명에 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50만원 청구에 소송비 1만원을, 박 변호사는 위자료 200만원 청구에 소송비 3만원을 내걸었다.
지난해 1399명의 고객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이 유출된 국민은행 사건에서는 20만원의 배상 판결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리니지2 개인정보(아이디,비밀번호)가 유출된데 대해서는 5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난 바 있어 주목된다.
◇김현성 변호사측 소송 진행은?
김현성 변호사가 개설한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에서의 옥션 가입자들의 권리찾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1단계를 진행하고, 피해내역이 확인 되는대로 2단계가 진행된다.
1단계는 옥션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정보공개신청 및 행정심판이다.
6월말 2단계 집단 손해배상소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공개여부에 따라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된다.
두 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두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경우 옥션 회원의 소송비는 2만원이다.
◇박진식 변호사측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특별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옥션 사이트에 가입한 자는 모두 포함된다.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 까페의 '소송참가 신청하기'에서 소송을 신청한 후 1인당 3만원의 소송 초기비용을 입금하면 된다. 소송은 박 변호사측이 대리해서 수행하며 이 후 절차는 Next Law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200만원이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인용금액의 70%(200만원 전액 인용시 140만원)를 위자료로 받게 된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인 1800만 회원을 보유한 옥션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중국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해 주민등록번호 등 다수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옥션 서민석 홍보팀장은 “경찰이 조사중인 건이라 현재는 어떤 의견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3/03/2008

국민은행과 시중은행 카드사





신용카드사들이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모집인을 늘리고 있다. 카드 모집인은 지난 한해 동안 2만명이 증가하면서 5만명에 육박해 카드 사태가 불거지기 전의 절반을 넘어섰다. 카드사들은 올해도 영업력을 확충하기 위해 카드 모집인을 대거 늘릴 예정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카드 모집인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카드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모집인 수당이 늘어나는 등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경영 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카드 모집인은 4만6675명으로 전년(2만8407명)에 비해 1.6배나 증가했다.
카드 모집인은 2002년말 8만773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3년 카드 사태 여파로 1만명대로 떨어졌으나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이 모집인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2조4780억원으로 전년(2조1637억원)에 비해 14.5% 증가했다. 카드 사태 이후 적자행진을 이어가던 전업계 카드사들은 2005년 342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뒤 순이익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카드 모집인 늘리기에 주력해왔다. 은행계 카드사의 모집인은 2006년말 4700여명에서 지난해말 1만1000여명으로 87% 늘어났다.
우리은행은 '우리V카드'를 출시해 2006년 5.9%였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에는 7.4%까지 끌어올렸으며 카드 모집인을 2000여명 신규채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우리은행은 현재 32개인 모집인·카드설계사 조직을 올해 안에 5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최근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연내 160만명의 신규회원 유치 목표로 카드 모집인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신규 카드 회원을 최대 140만명 늘리고 카드 영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은행들이 카드 모집인을 적극 채용하는 것은 카드 발급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은행 직원보다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고객 유치보다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빼앗아 와야 하는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카드 모집인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카드 모집인 확대에 따른 카드사들의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이 적어지면서 수익 다각화를 위해 카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집인 증가가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마케팅 비용 증가로 경영 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3/01/2008

책임회피하는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잘못을 당사자들의 진술을 역추해 보면 여러면에서 실수와그동안의 진실을 숨기고 있었음을 여실히 알수있다.
사건개요:
2005년 1월31일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본 회사의 어음,수표 결제시에담당직원의 실수로 어음5매,수표2매의 금액 59,380,000원을 연장처리하지못해 국민은행 가지급금 처리후 결제처리하고 2005년 2월1일 부터 본 법인의일반통장 자금을 압류하여 당좌상계처리하였다.
이후 2005년 2월 1일부터 전직대표이사인 본인의 개인통장의 자금또한불법무단인출하여 본인들이 실수로 가지급한 어음,수표의 대손충당금으로처리하기 위하여 무단출금하여 당좌 상계처리하였다.
이로인하여 3년이 넘도록 개인통장의 자금을 무단압류하여 상계처리후 진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이와관련 현제까지도 피해 보상이나 한마디의 사과도없이 고객을 명예회손이라고 형사 고발하였으며 피해및 손해배상은 법적으로소송하여 받아가라고 하고있다.
여기서 국민은행의 잘못이나,실수로 인한 문제점을 밝힌다.
1.국민은행은 당좌결제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59,380,000원을 연장후 결제 처리하였으며 어음,수표 7매등 일부는 결제하고 일부는 부도처리하였다. 만약 담당직원이 실수로 인한 연장처리하지 않았다면 가지급처리하지 않았을것이고 불법 무단인출로 인한 상계처리또한 하지 않았을것이다. 이는 엄연한 국민은행직원들의 실수임이 분명한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은행이 한심스럽다.
2.2월1일부터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을 거래하던 본인의 개인통장의 자금 16,279,203원을 불법 무단인출하여 본인들이 가지급한 당좌의 상계처리가 정당하지못한 불법행위 였다는 것이다.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기위해 예금주의 동의없이 불법무단 인출을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한것이 큰 잘못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만약 본인이 다른은행을 거래하고 있었다면 국민은행에서 임의로 압류하여 상계처리를 할수있었겠는가? 이는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며 국민은행의 불법행위이다.
3.위의 무단인출및 불법상계처리로 인하여 부도는 부도대로 나고 회사자금 이든 개인 자금이든 모두압류하여 사태를 해결할수없는 파국으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개인사업도 도산하였고 당시 급여 미지급으로 형사고발되어 현제도 해결하지못하는 개인의 모든 인생을 파행으로 만들어 놓은것이다.
4.2007년 12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이 드러나자 당시 결제라인에서 누가 결제하였는지 모른다고 해당점포의 팀장은 부인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지만 팀을 위하여 본인이 책임지고 있다고 담당팀장이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 결과가 투명하지 않아 다시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니 이제와 법대로 하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도대체 안하무인한 국민은행의 직원들이 무서워서 살수가 없다.
5.법대로 하라니 법으로 소송을 할것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이 조금은 더 투명해 지도록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2/28/2008

청와대 국민 고충위원회 민원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의 무단출금 안녕 하십니까? 국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건: 2004년 12월 본 회사 오렌지 유통의 대표이사 교체 과정에 신,구임 대표이사 모두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을 방문하여 당좌거래의 인수인계 자서를 하였으며 매교동지점과 2004년 8월 새로 거래를 시작하며 보험성적금을 담당과장 심 00가 들어줄것을 요구하여 어려운 회사 상황이었지만 어쩔수없이 주거래은행과의 원만한 거래를 위하여 수백만원짜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당해년도 연말에는 수원시 인계동 소재 복어집에서 저녁식사와 (구)수원관광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양주와 향응을 접대하였으며 당시 30만원권 선물권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잘못은 현행법상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죄를 받겠습니다.
또한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의 당시 당좌계담당과장과 지점장은 본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05년 1월 31일 본 회사의 당좌 예금잔액 금 \509 원이였으며 2005년 1월 31일 일반기업거래 통장의잔액 금 \9,960원이였습니다.
당시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는 본인들 임의,실수로 2005년 1월31일 \59,380.000원의 당좌결제를 하였으며 2005년 2월01일 최종부도이후 본 회사의 자금과 적금을 임의대로 무단출금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위해 상계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회사를 사임하고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본인 개인통장에서 16,244,203원을 무단인출하여 부도어음의 상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회사는 국민은행과 2000년부터 거래하며 대출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퇴임한 전직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통장의 자금을 압류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 12월31일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였지만 피해 보상이나 원만한 해결은 고사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조사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조사를 하여줄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은행팀장의 항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팀장과의 통화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팀장은 무단출금과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이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만 사건당시 팀장으로서 국민은행 본점본점에 문의하여 승인및 결제를 받고 무단출금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승인과 결제를 한 담당자를 모른다고적어놓지 않아 지금은 알수없기에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진술한다.
상식적으로 국민은행 결제라인에 있어 모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거짓인것이 자명하다.
또한 고객 본인을 명예회손으로 형사 고발한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이기에국민은행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며
3년이 넘게 무단출금하여 어음 상계처리한 개인자금의 이자및 그동안의 물적,정신적 손해배상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법적으로 받아 가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있다.
내가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며 잘못한것이 있는냐고 반문했다.
본인들이 임의로 결제한 수표,어음 대금을 무단출금후 상계결제처리해 수많은피해를 양산해 놓고 이제와 사건이 불어지니까 .
법적으로 소송하여 받아가라고 맘대로 하라고 안아무인격으로 나오고있다.
앞으로 전화도 하지말라는투로 불쾌하다고 민원이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은행 팀장이 왜 이러시는지...
국민은행팀장의 처사에 정말 화가난다.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민원인 인데...

2/27/2008

국민은행의 무단출금으로 벌금형을 받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국민은행의 잘못한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있다।자칭 최고를 자랑하는 은행이지만 대 고객서비스와 대처는 형편없어 보인다।국민은행 매교동지점만 봐도 본인들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금감원 민원에 의하여 국민은행 검사부의 조사를 받았지만3년전 개인자금 약16,000,000원을 무단인출하여 당좌상계결제 처리하고본행위가 잘못되었음을 통보받았지만 지금껏 사과나 해결은 하지않고 있다.그동안 위 자금의 무단상계결제에 의하여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하였고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되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부터벌금형 처리를 받았다.위와같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의 무단출금으로 인하여 민원인은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고 있으며 물적,정신적인 수많은 피해를 보고있다.

국민은행측은 무단출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송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 가란다.
민원인을 뭘로 알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국민은행은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