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2008

국민은행 지점장과 팀장 검찰조사

지난 4월에 국민은행의 지점장과 팀장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주 금요일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국민은행 당사자들을 고소한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여 줄것을 요청 받았다।

오늘 2시에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의 당시 지점장과 팀장도 피고소인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

검사님 앞에 의자를 나란히 놓고 고소인 본인과 피고소인 2명이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지점장은 국민은행 법무팀을 여러번 이야기 했다।

이에 검사님은 국민은행 법무팀이 조사를 받는것도 아니고 배울많큼 배우신 분들이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국민은행 법무팀을 강조하는 것은 현 사안에 맞지 않다는 것을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주의 시켰다।

얼마나 막강한 국민은행 법무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 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피고소인들이 떳떳하다면 ....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아마도 막강한 국민은행 법무팀이라든가 최고의 변호사를 모셔다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이며, 고소인이 그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지점장과 팀장은 업무상 과실이든, 고의적이든 명백한 잘못과 불법행위를저지른것이 사실이기에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다।

대질 조사 사건개요:

1।고소요지:
2005년 01월31일 (주)오렌지유통의 당좌예금 계좌에는 금 509원의 잔고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임의대로 금59,380,000원을 은행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결제처리를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당시 월말이고 국민은행에 돌아온 33매의 수표,어음이 많아서 7장의 수표,어음을 은행직원의 실수로 1차부도처리 시간 16시30분까지 연장처리를 하지 못하여 국민은행 가지급금으로 금 59,380,000원을 결제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

2।고소요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은 2005년 02월01일 부터 -2월7일까지 (주)오렌지유통의 기업일반통장에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입금대금을 조직적으로 2월1일 금8,273,840원। 2월2일 금8,415,95원। 2월3일 금4,138,543원। 2월4일 금770,980원 합계 금 21,599,313원을 4회에 걸쳐서 예금자에 통보없이 무단 출금처리 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출금처리 하였다।

이후 부족한 금액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매교동지점과 거래하던 고소인의 개인통장의 신용카드 매출입금대금 또한 2월 1일 금7,598,593원. 2월2일 금3,117,898원. 2월2일 금2,361,962원. 2월 3일 금2,580,419원. 2월4일 금585,331원 합계 16,244,203원을 5회에 걸쳐서 예금자인 고소인의 동의나 통보 없이 무단 출금하여 국민은행 가지급금으로 상계결제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인출처리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별다른 내용 없음 ।국민은행 본점과 법무팀에 보고하고 처리하였다고 주장함।

3।고소요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은 (주)오렌지유통이 국민은행 꺽기로 가입한 적립식투자신탁으로 가입한 적금 금5,130,206원을 2005년2월2일 임의대로 환매등록하여 2005년2월7일 환매한 적금금액을 전액 출금처리하여 가지급금으로 상계정리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국민은행 내규 및 가지급금 계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함।

이상으로 조사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상기 내용은 검사님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군요.
하기야 예전에 은행에 근무하던 분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니...
위와 같은 판례도 없고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고객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은행의 내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인터넷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며 모든 금융거래는 당연히 고객에게 통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일절 알리지도 않고 고소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3년간을 진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은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무단인출 , 상계처리를 마음대로 하여도 된단 말인가요?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사전에 상의나 통보없이 내돈이나 마찮가지로 전산을 조작하여 마구 출금해 나가고 회사의 적금도 임의대로 해약하여 지점 내부의 국민은행원들의 과실을 숨기는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에서 일어난 사실이며 사상초유의 사건입니다।

그저 힘 없는 고객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것이라 믿고만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다면 잘못이 밝혀져도 인정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라는 국민은행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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