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2008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에 보낸 내용증명 전문



내 용 증 명
수신:국 민 은 행 장: 강 O O,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심 O O.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제목: 내용증명 최고서발신: 남 O O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374-1

국민은행의 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건.

국민은행의 개인예금 무단출금 및 당좌예금 상계결제처리의 불법,
부당,과실 행위에 따른 피해.

사건 개요:
저는2005년 1월 4일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소재)에일반 통장을 개설한 후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은 2005년1월 31일 제가 전에 운영하던 회사의부도처리 과정에 국민은행 직원들의 실수를 빌미로 2005년 2눨 1일 7,598,593원.2월2일 3,117,898원. 2월2일 2,361,962원. 2월 3일 2,580,419원. 2월4일 585,331원
합계 16,244,203원을 예금자인 저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무단 인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위의 국민은행은 개인통장 자금의 당좌 예금 상계결제처리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위반한 것은 물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에 관한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를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은행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와 금전의 보호를 본래의
절대 임무로 알고 복무해야 함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당좌계 상계 결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본래 임무를 떠난 공금횡령 및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해되며,
이로써 본인인 저에게 정신적, 재산상의 형용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국민은행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저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아울러 이를 이 번 기회에 알려드립니다.
2008년 4월 2일
남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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