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2008

책임회피하는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잘못을 당사자들의 진술을 역추해 보면 여러면에서 실수와그동안의 진실을 숨기고 있었음을 여실히 알수있다.
사건개요:
2005년 1월31일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본 회사의 어음,수표 결제시에담당직원의 실수로 어음5매,수표2매의 금액 59,380,000원을 연장처리하지못해 국민은행 가지급금 처리후 결제처리하고 2005년 2월1일 부터 본 법인의일반통장 자금을 압류하여 당좌상계처리하였다.
이후 2005년 2월 1일부터 전직대표이사인 본인의 개인통장의 자금또한불법무단인출하여 본인들이 실수로 가지급한 어음,수표의 대손충당금으로처리하기 위하여 무단출금하여 당좌 상계처리하였다.
이로인하여 3년이 넘도록 개인통장의 자금을 무단압류하여 상계처리후 진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이와관련 현제까지도 피해 보상이나 한마디의 사과도없이 고객을 명예회손이라고 형사 고발하였으며 피해및 손해배상은 법적으로소송하여 받아가라고 하고있다.
여기서 국민은행의 잘못이나,실수로 인한 문제점을 밝힌다.
1.국민은행은 당좌결제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59,380,000원을 연장후 결제 처리하였으며 어음,수표 7매등 일부는 결제하고 일부는 부도처리하였다. 만약 담당직원이 실수로 인한 연장처리하지 않았다면 가지급처리하지 않았을것이고 불법 무단인출로 인한 상계처리또한 하지 않았을것이다. 이는 엄연한 국민은행직원들의 실수임이 분명한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은행이 한심스럽다.
2.2월1일부터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을 거래하던 본인의 개인통장의 자금 16,279,203원을 불법 무단인출하여 본인들이 가지급한 당좌의 상계처리가 정당하지못한 불법행위 였다는 것이다.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기위해 예금주의 동의없이 불법무단 인출을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한것이 큰 잘못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만약 본인이 다른은행을 거래하고 있었다면 국민은행에서 임의로 압류하여 상계처리를 할수있었겠는가? 이는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며 국민은행의 불법행위이다.
3.위의 무단인출및 불법상계처리로 인하여 부도는 부도대로 나고 회사자금 이든 개인 자금이든 모두압류하여 사태를 해결할수없는 파국으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개인사업도 도산하였고 당시 급여 미지급으로 형사고발되어 현제도 해결하지못하는 개인의 모든 인생을 파행으로 만들어 놓은것이다.
4.2007년 12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이 드러나자 당시 결제라인에서 누가 결제하였는지 모른다고 해당점포의 팀장은 부인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지만 팀을 위하여 본인이 책임지고 있다고 담당팀장이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 결과가 투명하지 않아 다시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니 이제와 법대로 하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도대체 안하무인한 국민은행의 직원들이 무서워서 살수가 없다.
5.법대로 하라니 법으로 소송을 할것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이 조금은 더 투명해 지도록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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