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2007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당사자들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다.
2004년 12월 본 회사 오렌지 유통의 대표이사 교체 과정에 신,구임 대표이사 모두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을 방문하여 당좌거래의 인수인계 자서를 하였으며 당시 지점장실에서
담당과장 심 0호가 보험과 적금을 들어줄것을 요구하여 어려운 회사 상황이었지만 어쩔수없이
주거래은행과의 원만한 거래를 위하여 수백만원짜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당해년도 연말에는 수원시 인계동 소재 복어집에서 저녁식사와 (구)수원관광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양주와 향응을 접대하였으며 당시 30만원권 선물권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잘못은 현행법상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죄를 받겠습니다.
또한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의 당시 당좌계담당과장과 지점장은 본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05년 1월 31일 본 회사의 당좌 예금잔액 금 \509 원이였으며
2005년 1월 31일 일반기업거래 통장의잔액 금 \9,960원이였습니다.
당시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는 본인들 임으로 2005년 1월31일 \59,380.000원의 당좌결제를 하였으며
2005년 2월01일 최종부도이후 본 회사의 자금과 적금을 임의대로 무단출금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본 회사는 국민은행과 2000년부터 거래하며 대출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본 회사를 퇴임한 전직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통장과 적금통장의 자금을 압류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억울한 사건을 전 포탈사이트에 알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조사를 하여줄것을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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