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2007

국내 은행들 공적자금




`은행 분식회계로 공적자금 2조 투입`
IMF 전후로 국민은행 등 19개 시중은행들이
신탁자산 부당편출입 방법으로 3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최소 2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주장했다.

3일 심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신탁자산
부당편출입관련 검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IMF 구제금융
신청 전후인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19개 시중은행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신탁을 원금보장형의
개발신탁으로 돌렸다.

은행이 투자에 따른 원금의 손실을 보장하지 않는 신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감당하도록
불법으로 회계를 조작하고 은행 부실을 메우기 위해
공적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투자 손실로 인해 은행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신탁을 개발신탁으로 불법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는 국민은행 3천976억원, 우리은행 5천116억원,
조흥은행 4천959억원, 제일은행 3천155억원 등 총 3조228억원에
달하는 실적신탁의 부실자산이 개발신탁으로 부당하게 편출입됐다.

심 의원은 "국민은행의 경우 3천976억원 중 2천821억원
(편출입 규모의 71%)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 2조1천억원대의
실적신탁 손실을 은행이 불법적으로 떠안았다"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떠안은 손실을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6천3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검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당편출입을 한 은행들에
대부분 주의나 문책 정도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은행에 대해서만 '부당한 손실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이유가 없다'며 82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며 "탈세규모가
은행별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고 고의로 탈세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그는 이어 "검찰도 이와 관련한 특가법상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은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심 의원은 "개발신탁자산은 특정 재벌에 대한 대출에 제한을 두는
동일인대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재벌계열사에 한도를 초과해 집중
대출됐다"며 "정부는 당시 재무부에 관리감독권이 있는 이런 원리금 보전용
신탁을 통해 금융기관 관치와 재벌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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