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28일 온라인복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 지급 계약을 맺게 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약 1조8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임 의사를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달린 사건이라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을 구할만한 사건이고 이씨가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을 감안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임의 의사가 없으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액 중에서 실제 매출액과 추정 매출액의 차이에서 적정 수수료율을 상회하는 부분인 7천억여원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권사업의 수익금은 복지, 문화예술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이씨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공적기금 7천억여원의 손실을 가져와 불법성이 매우 중하지만 복권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등도 손실의 원인이 된 점, 개인적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11월 온라인복권사업을 총괄하면서 무자격업체인 A회계법인의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과 코리아로터리서비스 사이에 적정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1조7천93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국민은행이 A회계법인에 의뢰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를 누설해 시스템 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코리아로터리서비스 상무 박모씨와 A회계법인 전무 오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와 박씨가 국민은행의 시스템 사업자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는 인정돼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입찰방해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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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각성하고 대 국민 사과를 하여야 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윤리경영을 표방하는 국민은행...
국민이 두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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