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2008

국민은행 담당자가 고객을 형사고발






국민은행 수원 매교동지점 팀장이 고객을 명예회손으로 고발했다।


2틀전 금감원을 통해 국민은행 검사부로부터 2008년02월01일자 국민은행장 명의의 검사결과를 통보 받고국민은행 수원매교동지점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기에 전화를 걸었다।


형사고발 내용인즉:
본인: 무슨 내용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명예회손으로 고발했냐고 물었다।


수원시 매교동 국민은행 담당자:
블로그에 매교동관련 글을 올리고 금감원에 고발했다고 무슨 의도로 그랬냐고나에게 도리어 물어본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물음이였다.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는 못할망정 명예회손으로 민원인을 형사고발하다니...
그럼 본인이 아무잘못없는 거짓내용을 금감원이나 블로그에 올렸단말인가?



전 회사의 부도당일(2005년01월31일) 당좌 잔액이 단돈 \ 509원이였고 일반통장 잔액이 9,960원이였는데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59,380,000원) 당좌수표2매,약속어음 5매를 국민은행에서 임의로결제하였으며 어떻게 1월 31일 당좌 결제가 \ 59,380,000원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후 2005년 02월01일부터 회사의 일반통장 자금과 보험,적금을 무단인출하여 상계처리하였으며
당사자인 개인사업자 본인의 개인통장에서 약 \17,000,000원 정도의 자금을 무단인출하여 상계결제처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무단결제와 은행임의처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상적인 철차였다는 검사결과에본인은 납득할수가 없다.
그것이 적법한 업무처리였다면 2005년 01월31일 당사와 거래하던 업체 사장의 수원시 원천동 소재 대지를저당잡아 대출하여 부도를 막아줄것을 당시 지점장과 논의 하였는데 그건 거절하고 일부는 부도를 내고 일부는 마음대로 결제하여 부도이후 회사 통장의 신용카드매출 입금액과 보험적금을 해약해 상계결제하는 짓이 적법한 철차였다는 국민은행 검사부의 회신은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것이다।


그렇게 가능했다면 부도금액을 은행 가지급금으로 선결제하고 다음날부터 상계결제하면 부도가 아니란 말인가?

부정수표단속법상 하루가 지나면 최종부도인것이 법인데...
우리도4개 매장에서 5일이면 모두 값을수 있었던 금액인데...거참 아쉽네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팀장의 말은:
3년이지난 이제와서 당시 결제했던 \59,380,000원의 거래처 미부도결제금액에 대하여 법적소송하여 돌려 받겠단다.누구는 결제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할수없으니 다시 소송한다니 그동안 불법사실을 숨기고 있었던게 사실로 들어나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감사결과 전임대표이사였던 본인의 통장에서 무단출금하여 상계결제처리한건 시정할것이라고 나왔다।


그리고 매교동지점 담당에게 문의하라고 하였다.
2008년 02월01일자로 국민은행장 명의의 감사결과 통보서가 왔는데
매교동지점담당은 본점의 지시가 내려와야 알수있다고 본인은 국민은행직원으로서 본점의 지시를따를수밖에 없다고 그저 본인의 항변만 늘어 놓는다.
지점에 문의하라는 국민은행본점 검사부와 지점에 전화하니 본점의 지시를 따를수밖에 없다는 지점 담당자말 도대체 민원인을 우롱하고있는 국민은행은 뭘 믿고 이러는지...
과연 민원인만 골탕먹이는 국민은행의 처사에 본인은 이를 갈고 있다.
그동안 자행된 불법행위들 국민은행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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