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2008

국민은행장의 회신





국민은행 본점 고객만족부에서 온 국민은행장 명의의 금융감독원민원신청의 회신내용 입니다।


상기내용을 보더라도 국민은행에서 잘못한 내용이 분명히 있고상계결제 처리가 정당했다는 국민은행의 결정을 납득할수가 없다।


엄연히 미부도 발생금(59,380,000)원은 부도당일과 최종부도일에 통장에 들어 있지 않았던 유령자금이였고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임의로결제처리하였으며 그이후 1주일간 회사통장에 들어온 카드매출금과 당사의보험적금을 임의로 무단해약하여 상계결제 처리하였으며

전임 대표이사였던 본인이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 개인사업자등록후 주,거래하였다는 죄로 개인통장의자금을 무단인출하여 전직회사의 부도금액을 상계결제처리하는 불법을자행했습니다।


금감원 민원회신내용을 받고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에 전화를 하였으나3년이 지난 현제까지 사건의 해결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본점과 지점이 서로 떠넘기고 있으며 어떠한 명확한 답변도 없이 그저 회피로 일관하며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3년이상 상계결제로 못쓰게한 개인자금의 이자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반드시 사과와 사죄를 하여야한다।


또한 국민은행 매교동지점팀장의 본인에 대한 형사고발 행위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과 고발을 하여야할 사람은 민원인인 본인이다.
국민은행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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