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008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의 보험성적금강요



오렌지유통 당좌계정 명의인 변경시 보험가입 강요 여부에 대하여관련 사실들을 조사한 결과 보험가입시점은 2004년 8월 이었고 오렌지 유통 대표이사 명의 변경이 처리된 시점은 2005년 1월임을 확인해볼때 ,2004년 12월 명의 변경을 하면서 보험등의 가입을 받고 가입하였다는 고객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여 국민은행 검사부로부터 회신받은 일부 내용입니다।


여기서 반박내용:
오렌지 유통은 2000년 07월 21일 개업하여 국민은행 광주 경안점과거래하였습니다।이후 본점을 2002년 12월 수원시 영통동으로 이전하였으며 2004년07월까지 국민은행 경안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이후 국민은행 경안점의 당시 차장 OOO가 갑자기 수표,어음 사용양을 10장 이내로 줄일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유는 본점을 수원으로 이관했고 국민은행 경안점에 아무런 도움도안돼고 수표,어음 결제하며 힘만든다는 말도 안돼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국민은행 경안점 지점장과 차장에게 사정하고 빌었습니다।갑자기 그동안 15-20장씩 쓰던 수표,어음장을 일방적으로 10장이내로 줄이니 거래처에 결제를 할수가 없었습니다.증거자료(2004년 6,7,8월 국민은행 당좌거래내역 조회서)


이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기업을 죽이는 아주 못된 국민은행의행패였지만 소,규모 업체로서는 대항하거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후 담당 세무사 소개로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을 소개받고 지점장과 세무사본인 셋이 국민은행 매교동지점근처의 추어탕집에서 점심을 먹고 매교동지점과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 07월 27일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 10,000원을 입금하고 기업통장을새로 개설하였습니다।(증거자료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2004년 07월27일)


이후 8월 거래를봐 가며 점차적으로 수표,어음을 늘려 준다고 보험이나적금을 요구하였고 당시 서울 마포에 새로운 매장도 인수한 시점이고 거래처도 늘어나 어렵지만 부득이 보험,적금을 들어 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수표,어음의 사용양은 60-80장으로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하지만 보험,적금을 들어줄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보험성,적금을 들을 이유도 없었고 매교동 지점에서 수표,어음 사용양을 그렇게 많이늘려줄 하등의 이유도 없었겠지요।


처음부터 금감원에 고발하면서 아무런기대는하지 않았지만...진실을 고발해도 통하지 않는 이 사회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뭐 고발한 내가 당시에 녹음한 내용이 없으니 잘못이겠지요।증거는 없고 국민은행 매교동 담당이 보험적금의 강요한적없이자발적으로 들어준것이라고 하면 그게 법이겠지요.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 복집에서 저녁사주고,수원관광호텔지하 룸싸롱에서양주사주고, 상품권 선물해 주고 향응을 접대받은건 사실이라고 할런지 의문이네요।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은 반드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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